[TEA NEWS]
게시글 보기
2023년부터 한국인의 고수차 직접 수매가 불가능해진다.
Date : 2022-12-14
Name : 게시판지기
Hits : 507

2022년 11월 30일 윈난성(雲南省) 제13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는 윈난성(雲南省)의 고차수 보호조례가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운남성의 고차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 이용을 규범화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했다'고 합니다만, 서두부터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윈난(雲南)성 행정구역에서 차나무 재배재나 번식재 등을 채취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30조에 달하는 이 조례안 가운데 제가 꺼림직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중간에 명시되어 있는 제 17조와 18조입니다.




(중략)



第十七条 禁止外国人在本省行政区域内采集或者收购古茶树的籽粒、果实、根、茎、苗、芽、叶、花等种植材料或者繁殖材料。


外国人在本省行政区域内对古茶树进行野外考察,应当依法办理有关手续。



제17조 외국인들은 이 성의 행정구역에서 고차수의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묘, 싹, 잎, 꽃 등의 재배재료나 번식재료를 채취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이 본 성 행정구역 안에서 오래된 차나무에 대해 야외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第十八条 在古茶树保护范围内从事下列活动的,应当依法办理相关手续,并采取有效保护措施,避免古茶树受到损害:


(一)新建、改建、扩建建(构)筑物;

(二)开发建设旅游项目;

(三)探矿、采矿;

(四)开展科学研究、考察、教学实习、影视拍摄。


제18조 고차수 보호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고차수가 해를 입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신축, 개축, 확장(구성) 축조물

(2) 건설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탐광, 채광

(4) 과학연구, 고찰, 교생실습, 영상촬영을 실시한다.



아무래도 운남성 인민대표회의의 결과이니 운남성의 이익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이 더이상 운남성 고차수 잎을 직접 채취하거나 인수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실제 상황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될런지 걱정반, 의문반 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차상들은 믿을만한 모차상과의 연계가 더욱 절실해 질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장 내년 봄(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운남성고차수보호조례> ☞ 전체 내용 보기 ☜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게시글 목록
Content
Name
Date
Hits
2022-12-14
507

비밀번호 확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