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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필수품, 개인통관고유부호 설명
Date : 2020-10-22
Name : 운영*
Hits : 2881

2019년 6월 3일부터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의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에 접속한 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조회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른다.

2) 이후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한다.

3)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하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한 뒤 등록버튼을 누른다.

4) 이후 발급내역 조회화면이 뜨고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발급매뉴얼 이미지도 참고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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