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직구의 필수품, 개인통관고유부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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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0-22
Name : 운영*
Hits : 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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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부터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대행 의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를 말합니다. 2) 이후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한다. 3)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하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한 뒤 등록버튼을 누른다. 4) 이후 발급내역 조회화면이 뜨고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발급매뉴얼 이미지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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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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